※ ’22.4.11(월)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서를 편리하게 문자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격리통지서 발급신청(자동 문자발급)- 신청대상 : ’22년 2월 3일부터 확진자
- 코로나19 확진 통지 문자 수신 후, 다음날 정오 이후부터 신청 가능
- 확진일 기준 90일 이내만 발급 가능
- 신청방법 : 확진 통지 문자를 수신한 본인의 휴대폰에서 #11107277로 확진자 이름을 문자로 전송
- 수신번호 : #11107277
- 문자내용 : 확진자 이름(반드시 이름만 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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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격리통지서(원본서식) 24시간 문자발급서비스- 문자 격리통지서는 2022년 2월 3일 확진자 이후부터, 확진일 기준 90일 이내만 발급 가능합니다.
- 코로나 검사 시 작성한 휴대폰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, 격리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.
- 발급절차 : 문자로 자동 발급(1~30분 이내)
※ 동일 시간대 신청자가 많을 경우, 발급 시간이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. ※ 코로나19 검사 시 작성한 휴대폰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. ※ 생활지원비 신청용 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받으신 확진(양성) 문자 혹은 격리통지서로 갈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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